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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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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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5월3일까지 운영계획 밝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시설 50만공
’지구촌 물위기 극복’ 역량강화 교육진행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몇몇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과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미등록 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했다. 특히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아울러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부는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지구촌 물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 활용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2일부터 닷새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 감지기(센서), 무인기(드론) 등 혁신 물 기술을 활용,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해진 홍수와 가뭄, 수질 악화 등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 도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된 15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연구 성과나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학생과 공무원, 물 기업인예비 창업가 등이 뽑혔다.

교육 내용은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 물 현안, 미래 물 산업과 기술 수요 전망, 혁신 물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물 기업 창업 사례 등이다. 이론 수업과 함께 시설 견학과 실습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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