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상법개정안 등 기업규제안에 반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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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상법개정안 등 기업규제안에 반기 들어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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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기업대상 법 개정안 설문조사 발표
개정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한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개정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한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12개 업종별 경제단체, 백화점, 자동차, 전지, 철강, 중견기업 등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기업대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19일∼23일까지 12개 업종단체,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총 381개 업체가 응답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개정안 수정 필요성에 대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82.2%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장사의 경우엔 88.3%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고, 87.9%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21.5%,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하여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7.5%,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일괄선임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4.3%을 차지했다.

상장사의 경우4.7%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95.3%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41.4%,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19.7%,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하여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으며, 개정 불필요도 35.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상장사 의견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기업의 72.7%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KIAF 정만기 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이사 편법 선임의 위헌소지를 우려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외부 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이 나도 책임은 대주주가 져야 하는 점 등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헤지펀드/외국 경쟁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 되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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