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골머리 앓는 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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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골머리 앓는 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가장 많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0.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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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2배 증가
박완주의원 “지자체⋅경찰 등 협조해 해법 마련”
경상북도 불법투기 폐기물 35%처리 전국 꼴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각종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 2016년 560명, 2017년 742명, 2018년 697명, 2019년 915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67만 9000톤을 처리했으며 5만 6000톤의 불법폐기물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은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와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 넘게 잔량이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블법폐기물은 처리가 중요하다.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침출수가 흘러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와 해충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으로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만9849톤 중 35%인 3만8802톤을 처리, 전국 중 유일하게 50% 아래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만1047톤이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 시군 22곳에 남아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114명, 2016년 222명, 2017년 315명, 2018년 284명, 2019년 387명으로 지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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