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계곡 정비 ‘1석 2조’…수해 피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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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계곡 정비 ‘1석 2조’…수해 피해도 줄였다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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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즐겨
-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해 저감 효과에도 도움이 돼
 
경기도 불법 계곡 정비 ‘12수해 피해도 줄였다
 
경기도가 작년부터 계곡 불법 영업 단속 및 철거를 진행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및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고 가평 가평천과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경기도 하천과에 따르면,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위를 상승 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 강우에도 쉽게 하천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하천·계곡 물이 제방을 넘는 월류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계곡 불법 영업 단속이 탐방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장마철 수해 피해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쾌거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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