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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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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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교통뉴스 보도 이후 약 1년만에 다시 수사
- 작년대비 3배이상 늘어
 
경기도,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작년 11월 교통뉴스에서 경기도 특사경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 처리한 행위를 적발한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특사경에서 또 한 번 집중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7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2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A업체 축사 철거현장입니다. 바닥을 파보니 폐석면이 나옵니다. 이 업체는 남은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포천시 B업체는 지붕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을 자루 3개에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4, 폐석면 부적정 보관 7,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등입니다.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1톤당 처리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50~70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니깐..
 
특사경은 적발된 27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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