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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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여부 확인 방법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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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기간 피해 차량 시장거래 가능성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관 확인 법 등 소개
오토플러스는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장마기간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 중이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과 시트바닥 밑,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토플러스는 자사 직영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 3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이는 업계 최대 보상 금액에 해당한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 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차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입 이후 침수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돼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기업 K Car(케이카)도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 달간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케이카 직영점과 홈서비스를 통해 직영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내에 케이카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 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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