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착용 따른 대중교통 내 무인판매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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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착용 따른 대중교통 내 무인판매 허와 실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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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지역 개인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내버스 무인 판매대 비치 운영해
거스름돈 실랑이 등 시민안전 위협논란

8.15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재 확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개인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수도권 등의 학교방역 점검과 강화 모색에 진입했다.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반드시 개인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경기도와 시군, 경찰은 31개 시 군 카페와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의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은혜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등 수도권지역 교육감을 비롯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학교 방역체계 점검․강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자치단체가 따로 일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의견을 조속하게 모아, 코로나 19 재 확산을 차단하는 지역방역 강화 등 여러 대책을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맞는 자율적 협의와 지원참여를 약속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은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이 현장에서 합동 점검에 들어갔고, 공원과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서 일어난 문제의 처분은 시군별로 자체 점검토록 했다.

수원시도 음식점·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내 흡연실 폐쇄’를 강력 권고하는 한편, 많은 유동인구를 수송하는 전세버스는 방역강화에 착수했다.

제보사진= 인천 영풍운수 이명호 기사

수도권 전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원시도 20일부터 실내 흡연실 운영업체에 폐쇄를 강력 권고했고, 폐쇄 권고는 별도 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병 예방을 저해하는 행위 즉,  흥행과 집회,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방역도 한층 강화되면서 24일부터 수원지역 17개사 전세버스 489대 운영자에게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형태의 탑승객 명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차량 소독은 물론 손 소독제 비치와 운전자·탑승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강행하고 인천시내버스에는 무인 마스크 판매대를 비치하고 있다. 운영 중인데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준비 못한 승객과 탑승객 안전을 마스크 구입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거스름돈이 없을 때는 2장 묶음에 1000원하는 판매 가격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인천시는 마스크 없는 승객은 운전사 옆 탑승구에 설치된 무인함에 1000원을 넣고 착용하는 아이디어 방역대책을 실용화했지만 거스름돈 때문에 운전기사와 위험한 실랑이를 벌인다는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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