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경찰서 진입도로 조성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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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경찰서 진입도로 조성사업 박차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8.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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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여는 팔달서 진입로·교차로 개선공사
보상액 상정 후 10월부터 토지보상 협의하기로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부지 주변 개발 계획도. 수원시 제공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부지 주변 개발 계획도.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2022년 문을 열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올해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비 50억 원(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편입 토지 6필지(577㎡)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8~15m인 도로 폭을 20~27m로 확장하고, 도로 선형(線形)·차선·신호체계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된다.

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公共空地)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공공공지 조성 사업은 경찰서 주변 1617㎡ 넓이 부지에 보도·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이고, 나머지 토지는 지난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내년 3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당국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토지 소유주들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통한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주민은 말했다.

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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