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및 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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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및 경기도 소식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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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92건 적발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평, 이천 집중호후 피해현장 찾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및 경기도 소식
 
이번주 경기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92건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주시 A 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허가로 가구 제조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 B 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을 하면서 불법으로 인공 연못까지 만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이천과 가평의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대응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담수량 65000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3일 토사 유출로 인해 펜션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매몰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로 이동해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산지전용을 통해 소규모 주택을 난립하고 좁은 부지에 건물을 사면ㆍ옹벽 등으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폭우나 지진 발생 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방지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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