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환경 위협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불법검사 적발
상태바
안전과 환경 위협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불법검사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0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검사소 174곳 점검
안전기준 미달차 합격시킨 20곳 행정처분 예정
차안전과 환경법적검사...돈 버는 서비스아니다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 검사소 현황. 자료제공=환경부/국토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 검사소 현황. 자료제공=환경부/국토부

국토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을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점검 결과 민간 검사소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2.5%로 나타나 공단 검사소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내렸고,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자동차 안전과 환경문제를 찾아내는 법적검사가 서비스로 전락했다는 건 개탄의 여지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검사소의 부실검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생략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실검사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25µg/m3이고2019년 23µg/m3으로 낮추면서 2020년 연평균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은 20µg/m3으로 정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겨울철을 앞 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 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를 위한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35만대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약 7만대 등으로 총 42만 2,667대였다.

당시 배출가스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연료별 차종은 경유차 707대와 휘발유와 LPG차 1,211대 등 총 1,918대에 달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대 폐차와 미래 차 20만대 공급을 비롯 1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한 대기오염 총량제와 2019년 대비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에 둔 환경부의 청와대 목표달성 핵심에서 자동차 환경검사 허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