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의 본격화⋯대한의사협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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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의 본격화⋯대한의사협회 반대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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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 입법 요청
의협 “의료진의 인권 침해한다” 팽팽히 맞서
김남국의원 등은 설치 의무화 위해서 토론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어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잇따라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73.8%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CCTV 찬반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73.8%로 나타났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경기도가 주관하고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2017년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하다.

권 의원은 “지역별 의료인과 의료시설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은 물론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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