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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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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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생계위기 가구 지원
4인가구기준 월생계비 123만원 최대 6개월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 아니라 경제정책”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 (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 중이다.

도는 이번 기준 완화로 당초 4월~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 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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