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자 413명 조사...납세자연명 조세불공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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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자 413명 조사...납세자연명 조세불공평 우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7.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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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 통합・연계해
다주택 보유자들, 자금부당 유출혐의 법인 발견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 조세불공평 우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 리스트에 올렸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주택 취득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와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이 조사대상자가 됐다.

국세청은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했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을 조사대상자에 넣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인 반면, 동일한 5000만원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162만원, 이자소득세는 70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3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중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인상방침과 관련, “근로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비교해도 조세불공평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5000만원의 실효세율 비교를 위해 근로소득세는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대입해 계산했다.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150만원만을 적용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은 무기장 단순경비율사업자로 가정해 소득세를 계산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류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46.2%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세율은 49.5%로 상승한다.

납세자연맹은 “세금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이라며 “동일한 자본소득 5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은 700만원, 부동산은 300만원, 주식양소득은 0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 국민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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