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점검⋅공중화장실 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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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점검⋅공중화장실 편의 대책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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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앞두고 다음달 말까지 시행해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관리 강화
화성시는 궁평리해안 ‘바닷가 청소의 날’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주요 하천계곡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아울러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도 내놨다. 도내 해수욕장과 관광지, 교통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000여 곳에 대한 위생·청결 및 청소관리, 임시 화장실 확충을 통한 편의성 증진이 주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따르면 출입문 손잡이와 스위치, 변기 커버와 뚜껑, 물 내림 버튼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하거나 사용도가 높은 시설물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은 창문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또한 악취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시로 휴지통을 수거, 화장실 이용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공중화장실 부족 지역에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화장실 11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용하는 소규모 화장실이고, 이동식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지역에 일시적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이다.

이 밖에도 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출입구와 세면대 바닥에 2m 간격으로 줄 서기를 표시하고 출입구 분리대도 설치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는 공중화장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22일 궁평리 해안가 일대에서 ‘이제는 바다다-바닷가 청소의 날’을 진행했다. 

시는 당초 해변가 일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계획했지만 폭우로 인해 정화작업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현장 점검과 회의로 대신했다.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해양수산과장, 교통지도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궁평항과 해안가 일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돌아봤으며 불법어업 단속과 레저선박⋅불법낚시 단속, 해안가 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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