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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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2022년부터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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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논의
국내최초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 개소식 모습. 국토부는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국내최초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 개소식 모습. 국토부는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국토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6일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 등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충전소 구축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수소버스 100대 이상에 지급을 시작하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는 kg당 3,500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와 화물차는 2년 후 단가 산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차량 상용화를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급과 동일하게 경유와 휘발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을 차감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차량별 RFID카드 장착 의무화, 행정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기관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수소택시는 위무휴업 부제를 해제하며, 수소화물차는 신규 번호판(영업권) 발급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시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충전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 도입을 통해 수소차의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연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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