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확진 50명⋯손소독제 불법제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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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50명⋯손소독제 불법제조 업체 적발
  • 교통뉴스 김승영 기자
  • 승인 2020.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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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체 94곳 수사해 43곳적발 형사입건
7곳은 허가⋅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 이용해
수원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국민안심병원 운영
사진=교통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연일 확산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다. 9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28명, 해외유입 22명으로 총 50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논란이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 20곳저장 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1곳, 허가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 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활용,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민들은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12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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