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등 ‘집합제한’⋯아산시는 결혼식장 출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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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등 ‘집합제한’⋯아산시는 결혼식장 출입자명부
  • 교통뉴스 김승영 기자
  • 승인 2020.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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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방지 집합금지 명령 방역수칙 이행
다중이용업소 7483곳 조건부로 해제 조치 내려
아산시는 전자출입명부⋅수기출입명부 기록해야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해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다.

대상은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사와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물류창고시설 1219곳과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아산시는 결혼식장에 대해 출입자명부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 및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를 두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카카오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해 활용할 예정이다.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후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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