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리콜에 철퇴...자동차 결함시정 부실하면 환불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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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리콜에 철퇴...자동차 결함시정 부실하면 환불조치까지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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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결함시정계획 부실 뿌리 뽑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리콜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깐깐하진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배출가스 리콜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깐깐하진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결함관련 리콜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정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승인받지 못하는 제조·수입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고의로 시간을 끄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유증기 재순환장치 이상으로 결함시정 명령을 받아 시정조치를 준비 중인 한 업체의 경우, 실제 결함이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정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조사의 시간 끌기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고의로 결함시정 조치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제조·수입사는 판매한 차량을 전량 환불해줘야 할 수도 있어 결함시정 조치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자발적 결함 시정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꼼수도 통하지 않게된다. 사후 제재조치를 내리는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강제리콜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제조사는 강제리콜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제리콜을 당하게 된다.

또한, 공장이나 공사장의 날림먼지 관리주체가 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을 경우, 가장 면적이 큰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이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다.

휴·폐업으로 없어진 업체 관리도 활성화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앞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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