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등 코로나19 극복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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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등 코로나19 극복 정책 강화
  • 김진경
  • 승인 2020.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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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입은 저신용자에 연1% 이자율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17일 안산시 경기 청년공간 개소, 25일 양평 개소
31개시·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요청
사진제공: 경기도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계층를 위해 복지 정책의 진행과 성과를 검토해 보완하는 등 복지 정책을 다양한 통로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경기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를 지난 17일 안산시에 이어 25일 양평군에서 문을 열었다.

17일 문을 연 안산시 청년공간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약475㎡규모의 공간으로 다목적실, 상담실, 휴게카페, 책방, 스터디룸, 강의실로 구성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또한 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인권지킴이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으로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1,705곳 31%가량인 530곳에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인권지킴이를 두지 않거나, 인권지킴이를 감시자로 오인해 협조가 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에 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는 31개 시·군에 인권지킴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시군여건에 따른 자체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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