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주민자치회 등 ‘전투비행장 개정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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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민자치회 등 ‘전투비행장 개정안’ 성명
  • 김진경
  • 승인 2020.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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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주민자치회
화성시와 수원시 행정구역 맞교환 면적 동일하게 19만8천825㎡
화성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사진제공: 화성시
사진제공: 화성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개정안이“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범대위-시민단체는 향후 무안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관련 대응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또한 화성시는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로부터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실·내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2박 3일이며,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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