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에어라이트 없는 평택시
하천구역 무분별한 오염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낚시금지지역 지정해 단속할 예정 300만 이하 과태료
하천구역 무분별한 오염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낚시금지지역 지정해 단속할 예정 300만 이하 과태료
2020년 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추진 계획된 ‘불법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평택시 회의실에서 22일 열렸다.
이번 특별 정비 계획은 지역 경제 침체 지속 및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증가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또한 당일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에 관한 브리핑도 개최됐다.
하천구역 내 무분별한 오염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진위·안성천 환경정비도 추진된다. 정비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정비대상은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시설물, 불법컨테이너, 폐그물(어망) 등이다. 불법시설물 행위자 확인 즉시 자진철거 계고 후 미집행 시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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