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어라이트 정비 등 평택시 교통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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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어라이트 정비 등 평택시 교통환경 개선 추진
  • 김진경
  • 승인 2020.06.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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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에어라이트 없는 평택시
하천구역 무분별한 오염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낚시금지지역 지정해 단속할 예정 300만 이하 과태료
사진제공: 평택시
사진제공: 평택시

2020년 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추진 계획된 ‘불법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평택시 회의실에서 22일 열렸다.

이번 특별 정비 계획은 지역 경제 침체 지속 및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증가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또한 당일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에 관한 브리핑도 개최됐다.

하천구역 내 무분별한 오염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진위·안성천 환경정비도 추진된다. 정비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정비대상은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시설물, 불법컨테이너, 폐그물(어망) 등이다. 불법시설물 행위자 확인 즉시 자진철거 계고 후 미집행 시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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