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행정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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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행정명령 집행
  • 김진경
  • 승인 2020.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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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살포준비물 발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 적발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
집이 빈 상태 공고문 읽는 대신 안내문 고지
사진제공: 경기도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17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도는 17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곧바로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돼 도는 위험구역과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하는 등 발표한 바대로 집행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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