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경계 조정과 규제완화 등 성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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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경계 조정과 규제완화 등 성과 보여
  • 김진경
  • 승인 2020.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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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 관한 규정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 화성시 반정동
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 토론회서 유효기간연장 건의
사진제공: 수원시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계조정령은 6월 23일 공포되고,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수원시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시는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선을 이끌어 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했으며, 연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받을 경우 33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수원지역의 한 벤처업체가 공론화시켰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지이에스테크는 지난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수원시는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2년여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지난 5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확대되면 전국 3만7천여 개의 벤처기업이 인증받는 비용 33만 원과 행정비,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도 수원시의 노력으로 완화됐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과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연구공간이 3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독립된 별도 연구공간 설치는 비용 지출을 발생시켜 중소기업에서 별도 연구실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이에 대해 즉시 건의서를 작성해 옴부즈만에 건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분리공간 예외 적용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완화된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되면서 소규모 연구기업들이 5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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