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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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김진경
  • 승인 2020.06.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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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생계부담 없이 검사해 조기차단 목적
31개 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11억원 부과
용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50병상 재개원
사진제공: 경기도청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재난을 맞아 소외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약논동자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도립정신병원을 리모델링해 재개원했으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 5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 5명ㆍ가정의학과 의사 1명 등 6명의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총 53명이 근무하게 된다. 운영은 경기도의료원이 맡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강화와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재개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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