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꼬챙이를 개 입안에…잔인한 ‘개 전기도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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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꼬챙이를 개 입안에…잔인한 ‘개 전기도살’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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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꼬챙이를 개 입안에잔인한 개 전기도살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들을 적발했다며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 A 농장주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개의 특정 부위에 전기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10여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안성 B 농장주 역시 연간 100여마리의 개를 전기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성남의 C업체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인치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제보할 때) 불법현장을 보시면 확실한 증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제보를 해주시면 수사를 나갈 때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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