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캠핑카 개조하면 세금, 이러고도 튜닝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
상태바
[김필수 칼럼] 캠핑카 개조하면 세금, 이러고도 튜닝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자동차분쟁 전문위원
  • 승인 2020.05.1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캠핑카를 개조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픽=민준식
캠핑카를 개조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픽=민준식

[기고=김필수 교수/각색=민준식 부장]

지난 정부부터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을 선진형 먹거리로 만들고자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지금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국내의 법과 제도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전무상태에서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 문화나 애프터마켓은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히 자동차 튜닝산업은 새로운 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로 차량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만의 차량 소유라는 개성을 강조하는 자동차 문화로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게는 수 조원에서 수십 조 원까지 먹거리가 됐다.

특히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중심으로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산업까지 활성화시키면서 풍부하고 성공적인 산업으로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강소기업도 여럿 생기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에는 시대에 걸맞게 친환경·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는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 하에 자동차 튜닝산업을 선진형으로 키운다고 선언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규제 일변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해당 정부부서가 기득권 유지와 이해관련에 얽매이면서 아직도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득권 유지를 기반으로 항상 언론을 통한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이 메아리만 들리는 반복된 관행이 흐름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글로벌 흐름과는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가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항상 강조하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은 꿈같은 허상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엔진과 변속기만 가지고 뒤뜰에서 수작업으로 차량을 만들어 번호판을 정식으로 붙이고 길거리를 나오는 자동차 튜닝산업은 절대로 불가능한 글로벌 TOP 5 자동차 생산국가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쉽게 할 수 있는 인증절차도 자신들만 할 수 있다는 기득권으로 고비용 구조의 자신들만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하나부터 모든 자동차 튜닝산업이 막혀 있어서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

이번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오토캠핑, 즉 캠핑카 문화도 또 하나의 걸림돌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한 캠핑카 문화는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완성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불기 시작하는 문화다. 자동차 구조변경을 통한 캠핑카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주말 등에 자연을 벗 삼아 교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구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부분 이러한 오토 캠핑 문화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에서도 새로운 캠핑 관련 부품이나 구조물 등을 중심으로 신기술 적용과 생산으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최고 브랜드를 능가할 정도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역시 유권해석조차도 다시 규제로 만드는 국내 실정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잘 나가다보니 복제 제품이 난립하는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역시 정부 등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정도라 하겠다.

최근 더 큰 문제는 그나마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 중 활성화가 기대되는 캠핑카 구조변경에서 가장 큰 복병이 등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 속에 꽃도 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캠핑카로 개조할 때 추가로 과세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당연히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신차 구입도 아닌 상황에서 구조 변경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 경우에 신차 구입과 같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캠핑카의 기준은 취사시설, 개수대, 세면시설, 탁자, 화장실 등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차량 안에 설치하면 캠핑카로 간주된다. 이 상황에서 구조변경 비용이 차량 가격의 50%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나와 있는 세금부과 규정이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발상 자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캠핑카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에 대한 활성화 방법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문제가 크지만, 원리원칙으로 세금부과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해석도 심각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부과하여 벌어들이겠다는 논리로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앞서와 같이 자동차 튜닝산업이 지금과 같은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황이 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 배기가스, 소음만 확실히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푸는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있다는 데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는 얼마 안 지나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으로 이러한 차종에 약간의 개조만 해도 차 가격 대비 구조변경비는 크게 치솟게 된다. 심지어 100만 원짜리 중고차에 순정 범퍼만 교체하면 수리비가 찻값만큼 들기도 한다.

다른 상품과 달리 차량 가격 대비 구조변경비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에 획일적으로 잣대를 그어 자동차 구조변경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만 둬야 한다고 확신한다.

자동차는 수십 년 전 법을 그대로 적용해 사치품으로 간주되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모으기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의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문제도 이제는 미래에 걸맞게 세금 관련법을 크게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기는커녕 도리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의 하나로 떠오른 캠핑카 조차도 돈 벌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연히 캠핑카 구조변경비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가 그토록 선전하던 캠핑카 활성화가 예전보다 못한 세금부과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약 400만원 비용이 들어가면 1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한다. 역시 그 정부, 그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힘내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현재의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혀 있으니 모두가 답답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 정도이니 경제 활성화는 꿈같은 이야기다. 하나부터 제대로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