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 태풍 ‘초강력’ 등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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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 태풍 ‘초강력’ 등급 신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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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바뀐 기상예보 방식 공개
서울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예보
'초강력' 태풍 등급이 신설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초강력' 태풍 등급이 신설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기상청이 8일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태풍 등급을 신설하며,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특보를 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름철 특보 발표계획을 밝혔다.

먼저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 기준이 아닌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지역은 특보 일수가 평균 0.3일 줄지만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이 늘어나 전국적으로는 평균 3.7일이 증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특히 기상청은 잦아진 폭염특보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폭염영향예보와 더위체감지수서비스도 체감온도 기반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기상청에서 제공 중인 폭염 관련 정보를 통일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새로운 발표기준을 올해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태풍 예보와 관련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의 예보기간을 확대하고, 태풍 강도의 최고등급을 신설하며, 태풍크기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기간은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태풍으로 커질 수 있는 열대저압부를 미리 파악해 태풍 예보가 보다 정확해질 전망이다.

최근 강한 태풍의 발생이 늘고 있어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부근 최대풍속 54㎧(194km/h)으로 정했다. ‘초강력’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 으로 운영된다.

달라진 태풍 강도 기준. 기상청 제공.
달라진 태풍 강도 기준. 기상청 제공.

이 등급은 기존의 크기 기준이 아닌 바람의 세기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태풍 발생 빈도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지역 내 국지적인 집중 호우 및 폭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의 특보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세부 구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보 세부권역. 기상청 제공
서울시 특보 세부권역. 기상청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주의보 발령요건이 권역별로 최대 29건 차이가 나 권역별 예특보를 도입하면 국지적 위험기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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