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30일까지 저공해장치 장착하면 과태료 면제
경기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지역을 지나다 적발돼도 DPF 장치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발된 5등급차량 차주들이 저공해조치를 할 시간을 얻게 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장동일 의원은 경기도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160억 원의 예산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자료에서 밝혔다.
장동일 의원은 “조례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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