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손본다...환경부, 개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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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손본다...환경부, 개정입법 예고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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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관장하는 배출권거래법을 손본다고 예고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개정된다. 자료사진=Pixabay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개정된다. 자료사진=Pixabay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주 골자인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2주일 간 입법 예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게는 무상으로 배출권을 주고, 다른 사업장은 보다 합리적으로 배출권을 유상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 사업장인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업자는 배출권을 공짜로 얻게된다. 나머지 사업장은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비 친환경설비 비용,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준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대상 주체가 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취소해야 할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도 새롭게 손봤다. 모든 것은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며, 이에 대한 지정 요건과 업무기준도 새롭게 개정됐다.

배출권 거래는 기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곳에서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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