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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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대거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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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전량 회수
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표현 사용불가
환경부가 적발한 기준위반 소독제 5종.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적발한 기준위반 소독제 5종.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중순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제품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들은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독성이 없는 무해한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행법상 살균제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밀봉한 후 나중에 구입처에서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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