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 乙의 권리보호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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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 乙의 권리보호제도 강화한다!
  • carnews
  • 승인 2013.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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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약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쉽고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피해사례가 빈발하여 권리보호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공지증명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키로 하였다.


 1. 디자인 표준계약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3.6.13일(목)자로 고시하는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총 4종*에 대한 계약서이며,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다.

    *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

      (일반형, 성과보수형)?시각?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 4종 개발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일방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최종인도물에 대한 검수?승인절차를 규정하여 발주처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하여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성과보수형 계약이란 소위 ‘런닝개런티’로 기본보수 외에 제품판매?매출 성과에 대해 성과보수를 추가지급하는

      계약형태를 의미

 

또한,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한다.


 2.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일정기간(6개월)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 획득 이전단계에서 간소절차를 통해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제도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미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지를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흐름도>

사용자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청

디자인 공지증명 신청

?

서류심사

공지증명 등록

공지증명

등록증 발급

심사자료 특허청 이관

?

심사자료 탑재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4종 외에도 향후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순차개발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연말까지 귀금속보석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표준계약서 추가고시 예정

 

또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공공분야와 민간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지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과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디자인권 등록 및 제품화를 지원하여 디자인 아이디어의 비즈니스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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