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 차종 분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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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 차종 분류 규제 완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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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화물차 적재용량 현실화, 특수차 허용
초소형 화물차도 법 제도권에 포함된다. Depeco의 초소형 화물차 자료사진. 사진=데피코
초소형 화물차도 법 제도권에 포함된다. Depeco의 초소형 화물차 자료사진. 사진=데피코

국토교통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소형 자동차(전기차)를 포함하는 차종 분류 체계를 정비해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한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는데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돼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한다.

또한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륜형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안전기준과 동일한 100kg로 규정해 오토바이보다 큰 적재함을 장착할 수 있게된다.

초소형 특수차도 생긴다.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등의 초소형특수차는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국내에선 불법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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