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법안 의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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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법안 의결, 달라지는 것은?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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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듬해 3월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 경유차 저공해차 취소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법령이 개정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법령이 개정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면서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굴뚝 측정결과 공개, 배출부과금 산정제도 정비, 저공해차 의무보급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이듬해 3월 기간 동안을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했다. 이 기간 동안은 각 지자체장도 시행권한을 갖게 돼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각 지역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통과돼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가 개선됐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 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의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일정대수 이상의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하고, 관용차 6대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이 된다.

매연여과장치(DPF)가 장착된 유로5 이후 디젤차량에 부착해줬던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월 3일 이후 그 효력이 취소된다. 이로써 경유차는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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