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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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3.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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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밀접집회 제한명령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도내 교회 6,578곳을 대상으로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7곳이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의 핵심 내용은 실내에서 예배 시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선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가 교회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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