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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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해야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3.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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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결여
법제도 하에 편입해 관리해야 업계 살아나
자동차 외장관리업도 자동차관리법 하에 포함돼 관리돼야 한다. 자료사진/Pixabay
자동차 외장관리업도 자동차관리법 하에 포함돼 관리돼야 한다. 자료사진/Pixabay

[기고: 전칠식 자문위원.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 편집: 민준식 부장]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 정비, 검사, 매매, 튜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실내외 관리 사업은 여기에 없다.

2000년대 들어와 활성화가 시작된 전국의 약 1만 5천여 개의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종의 업종이 없는 신규 자동차 관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많은 사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진화하면서 현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내연기관을 위주로 한 정비산업은 곧 필요가 없어져 도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자제품이 보급되면서 이를 수리하는 전파상이 곳곳에 있었지만 아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조사의 무상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비약적으로 개선돼 고장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 카센터도 이런 상황을 맞을 것이다.

앞으로의 자동차 문화는 정비보다는 자동차 실내외의 관리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자동차 외장관리 분야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자동차 내외장관리는 부분적인 페이드아웃 도장, 덴트 리페어, 광택, 실내크리닝, 썬팅 등이 있다. 이 분야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의 한분야로서 이제는 관련부처가 이 산업도 법적 테두리 아래서 정착화 하여 자동차 외장관리인이 한 직업인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별도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추가하고 별표 사항으로 자동차 외장관리업의 인력기준, 작업방법, 시설기준,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량제를 실시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영세사업자인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은 자동차 실내/외의 환경적인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자동차를 원래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작업으로 전문적인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격기준에서 볼 때 자동차의 내외장관리 사업은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수리 또는 분해 조립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동차의 실내/외를 원래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자동차를 분해·조립하는 정비작업이 아닌 만큼 현재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에서 민간등록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내외장관리 환경평가사 자격으로 충분히 전문성을 가릴 수 있다.

이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두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자동차 외장관리업이 생기게 되며, 이에 따르는 전문성 결여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에서 제외되면 대기배출시설의 미가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악취,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두어 통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전국의 약 1만 5천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는 법적으로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의 작업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고 환경도 보호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도 유발하지 않는 윈윈이 가능하다. 법과 제도 하에 있는 자동차 외장관리사업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관리법이 반드시 개정돼 1만 5천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가 본의 아니게 자행하는 불법 자동차 정비를 근절 시켜야 하며, 법 적용 후 법을 3번 이상 어기면 자동차관련 업무 및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법 자동차 정비를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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