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233만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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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233만원 보상한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03.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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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 취등록세 면제분 보상
정식출시 후 계약 고객은 오른 가격으로 구매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한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사진: 기아자동차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한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사진: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사전계약이 중단되기 전 계약한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분 143만 원과 취등록세 면제분 90만원을 모두 기아차에서 부담한다.

기존 공지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취등록세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소세 70% 감면혜택까지 더하면 해택은 더 늘어나게 된다. 7월 이후 출고하는 고객은 최대 233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그러나 정식 출시된 후 계약하는 고객은 새로 고지된 오른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가 밝힌 보상안은 하루 동안 사전계약을 한 1만 2천여 명의 고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는 “사전계약 고객께는 기존 고지드린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발표했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리터 미만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차 기준연비인 15.8km/L에 못 미치는 15.3km/L를 인증 받아 친환경차에서 제외됐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친환경차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사전계약을 받았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의 구시대적인 배기량별 기준치도 문제지만 기아자동차 측의 안이한 일처리가 이 사태를 빚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사전계약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고 환영받을만 하다. 그러나 새로 계약하는 고객들은 143만원이 오른 가격에 추가로 취득세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새 차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같은 엔진이 탑재될 현대 싼타페를 비롯, 다른 모델도 국내 친환경 인증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엔지니어들이 해결해낼지, 법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기량별 규정이 없는 해외에서 친환경차 인증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음 주 신차발표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형 쏘렌토의 공개 일정은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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