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칠식 칼럼] 불합리한 도장시설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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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칠식 칼럼] 불합리한 도장시설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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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칠식 자문위원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법의 사각지대로 자동차 도장 오염배출을 놓치고 있다. 자료사진 = 내용과 상관 없음.
법의 사각지대로 자동차 도장 오염배출을 놓치고 있다. 자료사진 = 내용과 상관 없음.

현재 전국에는 약 1만 5천여 개의 자동차외장관리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자동차 대수는 2천 300만대를 넘는다.

자동차 외장관리업은 주자장의 크기 문제로 인한 문콕 사고 등 자동차의 작은 흠집, 외부요인으로 인한 자동차의 실내외의 오염 등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언더코팅 등 자동차외장관리업의 니즈 확대라 이어져 지속적인 수요창출 및 관리를 통한 시장의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수요와 고객의 눈높이에 부합할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의 규격화와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전문성의 결여는 물론 대기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련법 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면서 이 업종의 합법화가 현실적으로 고도로 난해하거나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으며 합법적인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의 확대 발전, 소비시장의 다변화 및 수요증가에 발맞추어 당 업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이런 난맥상들을 극복할 법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차량의 하부를 부식으로보터 보호해 수명을 연장시켜주면서 노면소음 저감에도 탁월한 언더코팅 시고이 그렇다. 현재 자동차 정비 사업체 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특히 자동차의 도장시설에서의 자동차를 띄우는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법상 언더코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자동차의 페이드아웃도장,자동차의 언더코팅, 라이트복원등을 작업하는 경우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외부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유발 및 대기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이러한 오염물질(법2조관련) 특정유해물질(법5조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ᄄᆞ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중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기압축기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반드시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보면 그 이하의 시설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사실상 여과장치 없이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 상 아무리 작은 용적이라도 동력이 2.25kw 미만의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오염물질 및 특정유해물질을 외부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작은 용적으로 하여금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적은 완화하되 도장 작업을 도와주는 기계장치 및 방법에서 엄격한 제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은 있다. 도장시설의 용적은 용적은 60㎥로 완화해주고, 공기압축기(콤프레샤)를 사용하지않고 에어로졸 카페인트와를 사용하게 하며 분진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집진장치만 하면 도장작업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염물질 및 특정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방지시설 또한 대기환경보전시행규칙에서 정한 오염물질 및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30% 이하로 배출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부터 외장관리업체를 보호하고, 법망의 사각지대인 오염물질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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