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유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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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0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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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주범 경유사용 자동차대상
올해 12월까지 매달 매연 검사 진행 예정
체납자 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 발송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 고양시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나선다.

고양시 덕양구는 다음달 2일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오전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매달 이뤄지고 있다. 매연 측정기로 운행차 배출기준의 연도별 허용기준에 근거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매연검사를 한다.

매연 검사는 1분 이하의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매연 기준을 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해당 차량에 차량정비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용을 권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구는 교통유발부담금 2019년도 체납자 총 445건에 대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출장 방문을 실시,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29건의 압류를 실시해 3000만원의 납부 실적을 거뒀다.

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총 42억8800만원 가운데 체납율은 3% 정도로 97%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징수율 100%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고양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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