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미덮개 차량 집중단속
상태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미덮개 차량 집중단속
  • carnews
  • 승인 2013.04.3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www.sisul.or.kr)은 5월1일부터 6월, 9~10월 4개월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 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닐 경우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잦은데다 도로 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효재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뒷차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한 해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km구간에서는 폐토사 2,717톤, 생활계폐기물(쓰레기 등)은 296톤이 수거되었다.

 

이 중 72.8%가 덮개 없는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파지, 토사,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철재, 페트병 등으로 연간 2,373회 (하루 6.5회) 공단 직원이 긴급 출동해 폐기물을 치웠다.

서울특별시.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