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가격리 거부 비협조자 강제격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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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격리 거부 비협조자 강제격리 방침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2.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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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격리 거부 비협조자 강제격리 방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도 있어 경기도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우한시 등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인데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또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이용한 B씨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 모두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치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게 메르스나 사스 보다 전염속도가 빠르고 상황이 엄중 하다고 판단을 해서 격리 거부자, 연락 두절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강제격리 조치 없이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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