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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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재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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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9대에 탑재형 CCTV 장착
지난해 시범운영 시작해 3월부터 본격 단속
양평군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

진주시가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혼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에 각 노선 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시범운영 운영 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로 촬영, 5분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는 130번과 251번 350번이다. 130번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라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를 거친다.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를 지난다. 350번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를 통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가지 교통혼잡 지역은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군은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점심 시간대는 단속유예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업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앞으로는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된 2시간으로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돼 그 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 초등학교부근도 단속을 실시한다. 5월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 홍보 후 이르면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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