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주군 어린이통학차량 등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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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주군 어린이통학차량 등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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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액화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 차량 총 30대⋯다음달 13일까지 신청 받아
성주군, LPG 1톤화물차 신규구매 40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와 경상북도 성주군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성남시는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액화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지원 차량은 총 30대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LPG 차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공고일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주소지가 성남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 신청서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성주군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최근 시작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대당 400만원씩 총 10대 지원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210만원과 LPG 1톤 화물차 지원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군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폐차 후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씩 총 10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성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성주 군수는 “친환경 LPG차 구매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는 것” 이라며 “군은 지난해 LPG 1톤화물차 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2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각각 10대씩 늘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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