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통학택시’ 지원자 접수⋯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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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통학택시’ 지원자 접수⋯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도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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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500원 저렴한 요금 지난해 208명 이용
등하교시간 단축⋅야간자율학습참여등 호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사진=진안군 제공
사진=진안군 제공

전라북도 진안군이 올해도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학택시 이용대상은 관내 주소지가 있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교통이 불편한 학생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4km 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집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경우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당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는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통학택시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지난해 12개 학교 208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6년째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는 통학택시는 등하교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막차시간 문제로 포기했던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가능케 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올해는 그간 문제가 됐던 통학택시 기사의 과속이나 불친절 운전 등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통학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안전 교육을 진행해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인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인 차량은 최대 3000만원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다음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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