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금 연장, 국토부 친환경 물류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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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기금 연장, 국토부 친환경 물류시스템 지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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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지원
2011년부터 무시동히터1만대, 통합단말기1만대, 무시동에어컨
국토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지원사업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17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국토부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시작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부터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천대 등 총 2만6천대, 127억 원을 지원해 561톤의 미세먼지 저감과 1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대비 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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