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성묘객 몰리는 설 연휴… 주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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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성묘객 몰리는 설 연휴… 주차 단속 완화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20.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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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무료 개방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 한시적 주차 허용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마련해 계도홛동도 실시
사진제공 하남시
사진제공 하남시

설 연휴 귀성·성묘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주·정차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연휴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차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펼친다.

먼저, 대구시는 명절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86개소는 오는 23일부터, 구·군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전체 주차장은 665개소 40,800면이고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교통소통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소방시설·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구·군 합동으로 집중순찰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경동시장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 경동시장 (사진제공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완화된다.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다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한시로 주차를 허용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는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남시와 보령시는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해 운영한다.

하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대상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과 신장시장 주변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단,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보령시 역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하나은행 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명천초등학교 후문, 남대천교사거리~대천역, 터미널 등 10개 구간으로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이 해당된다.

또한 고정형 무인카메라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설 연휴를 광주나들이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서 교통정리와 주차지도를 실시하고 교통혼잡 지역에도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400여명이 교통정리와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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