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그룹 전용사이트 개설, 국토부는 충전콘센트 의무설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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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그룹 전용사이트 개설, 국토부는 충전콘센트 의무설치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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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전용 사이트에서 모파 240볼트벽걸이형 충전기 구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란 최대 3㎾의 완속 충전기를 말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할 때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민간기업과 정부·지방정부 등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FCA그룹이 전기차 구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FCA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0가구 이상 주택단지 충전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위한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FCA 전용 사이트에서는 모파의 240볼트 벽걸이형 충전기를 구매할 수 있고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출시될 30개 이상의 자사 전기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FCA 글로벌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링 총괄은 “자동차 산업은 합리적인 가격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개발의 변곡점에 와 있다”며 “FCA는 다양한 방면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설치의무였다. 이에 따라 일부 전기차 차량 소유자들은 부족한 콘센트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대수 역시 2%에서 4%로 상향 조정됐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란 최대 3㎾의 완속 충전기를 말한다. RFID 전자태그 전력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충전한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충전 속도는 급속 충전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휴대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기계를 설치를 해야하고 전용 전기차 충전구역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충전을 하는 상황에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중에 충전기를 이용하려는 주민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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