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실버존’ 대폭 확대⋯양평군은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상태바
아산시 ‘실버존’ 대폭 확대⋯양평군은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1.1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보호구역 39곳에 올해 11곳 신규 지정해
보도⋅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등 설치 의무화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노인 보행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산시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로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39곳에 올해 11곳을 신규 지정한다. 국비 3억3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보도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대상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 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일원이다.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양평군 제공
사진=양평군 제공

 

한편 양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군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3년에 걸쳐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양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5곳 중 신호·과속단속장비 6곳, 교통신호기 9곳이 설치·운영 중으로 2022년까지 전 구역에 단속장비와 신호기가 설치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