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스쿨존’… 교통법·시행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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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스쿨존’… 교통법·시행령 바뀐다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20.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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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확정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도 모두 폐지키로 결정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의무화도
사진제공 하남시
사진제공 하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 국민적 관심거리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적극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법안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안전장치 도입을 결정했으며, 각 지자체 역시도 ‘교차로 알리미’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각종 방침을 생각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도로교통법과 시행령도 개정될 방침이다.

먼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가 우선 설치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학교 담장을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과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역시 개정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하도록 바뀐다.

특히 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역시 모두 폐지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법 개정이 진행되면 신고 의무 대상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로 일정 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롭존’ 도입 검토 움직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지난해 5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통학버스 관련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유형과 도로여건을 고려해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학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교사와 함께 등하교하며 어린이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제공 용인시
사진제공 용인시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용인시와 하남시 등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먼저 용인시는 지난 7일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의 초등학교는 총 105개교다.

이 가운데 47개교 앞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막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23억 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또한 이외에도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덕풍초등학교 등 5개교에 ‘교차로 알리미’ 7개소를 설치했다.

‘교차로 알리미’란 신호등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차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에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차량에게는 교차지점 바닥 경고등으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보행자에게는 경고등 및 사인보드의 경고음을 통해 차량이 다가옴을 인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도입·설치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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