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는 내용은?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는 내용은?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20.01.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시작
암⋅치매 등 중증환자, 증명서 받아야 장애인공제
산후조리원비⋅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겨야
모바일서비스 개편, 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능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공제 내역을 대부분 쉽게 알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과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는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이용,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도 자동계산 가능하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인증 체계도 개편됐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내역 조회 등 그 동안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