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없애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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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없애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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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 혜택은 6개월간 유예해
마일리지적립 인센티브, 자동차세납부 등 사용가능
국회대로, 숲⋅광장 공존 대규모 선형 공원으로 변신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지난 2003년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하지만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얌체족이 등장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9일 승용차 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 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새로운 조례의 내용에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기존 혜택 6개월 유예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17년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달 3일 시작한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등록도 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안으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3천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쓰인 ‘국회대로’가 지하화되고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숲과 광장이 공존하는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변신한다.

내년 하반기 공원 조성에 돌입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시민에게 공원이 개방된다. 총 면적은 약 11만㎡로 서울광장의 8배 규모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적구창신’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 ‘적구창신’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50년 간 회색 아스팔트와 소음, 분진으로 기억됐던 이 공간을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이뤄지는 사람과 자연 중심 ‘천년의 숲’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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